[1월 19일 뉴스A 클로징]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

2020-01-19 3



“여자 종이 아기를 낳으면 그 남편도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”

1434년 세종은 형조판서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.

출산을 한 여종에게 일을 시키지 않도록 했지만,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산모와 아기가 잇따라 목숨을 잃자 후속 조치를 한 건데요.

남성 중심의 조선시대에도 아이를 키워내는 양육만큼은 이렇게 무거운 의미를 부여했더랬습니다.

그런데요.

"법대로 해라, 법대로! 법대로 하라고!"

600년이 지난 지금, 아이의 양육비를 요구받은 한 아버지는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.

법원이 주라고 해도 안 주면 그만이다보니 한부모 가정 열에 일곱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
대화도 법도 통하지 않는 양육비 문제

비정한 부모 뒤에서 법의 무능함 앞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

뉴스A 마칩니다. 주말은 조수빈입니다.